[뉴스하이킥] 송언석 "원구성 협상 시, 분명히 '이재명' 언급해.. 전제 조건은 아냐"

MBC라디오 2022. 6. 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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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 원구성 협상, '이재명' 두고 커뮤니케이션상 오류 있었어
- 민주당, 법사위원장 안 넘기는 건 어음 부도 처리한 격
- 검수완박법, 문제가 심각해 계속 논의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매주 목요일엔 정치와 음악이 만나는 <선곡 진검승부> 시간인데요. 오늘은 음악 대신에 중요한 국회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송언석 > 네, 안녕하세요. 송언석입니다.


◎ 진행자 > 오늘 비가 와서 길이 많이 막힐 텐데 빗길 뚫고 와주셨습니다.


◎ 송언석 > 평소보다 1.5배 이상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고 지금 거리에 차들도 많고 퇴근시간이 겹쳐서 상당히 도착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이 방송 들어오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길에서 왜 내가 가는 길만 막혀 이러실 분 많으실 텐데요. 다 막히니까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언석 의원님 파트너인 기동민 의원은 지금 해외 출장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언석 의원님만 모시고 국회 원구성 문제 그리고 현안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송언석 의원님께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 수석부대표이시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의 실무를 직접 맡고 계십니다. 국민들께서 좀 의아해 하고 계신 부분이 있죠. 도대체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쪽에서는 민주당에서 원구성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라고 그랬다, 민주당은 말도 안 된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의원님.


◎ 송언석 > 원내대표들 간에 직접대화가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협상은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계속 이루어져 왔고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전화통화도 했고 또 직접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원구성을 위해서 처음에 우리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상임위원장 배분에 국한해서 빨리 이걸 정하자 그래서 빨리 원을 정상화시키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제조건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달았는데 그 얘기들 나오는 도중에 지난 대선과 지선 과정에서 양당 간에 상호 고소 고발 건들이 여러 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차제에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부적인 판단 대상으로 하는 것도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아예 대화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런 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것을 원구성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커뮤니케이션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이재명 의원을 직접 언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송언석 > 분명히 있었죠.


◎ 진행자 > 언급이 있었습니까? 민주당 측에서.


◎ 송언석 > 양쪽에서 얘기를 하다가 분명히 양당에서 제기한 고소고발건 내용 중에는 이재명 후보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고 그런 이야기도 대화를 나눴지만 너무 깊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점은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있다 하는 건 사실인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구성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한 부분은 그건 아니다. 오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측 얘기는 좀 달라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실 규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민주당은 그렇게 발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 주셔야만 국민의힘 측에서 원구성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송언석 > 사과할 일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그런 언급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과를 해야 되고 또 원구성 협상이 중단 내지는 결렬되면서 국회 공백 사태를 계속 이어가야 될 정도로 이것이 심각한 문제는 사실 아닐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화 도중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가면서 서로 간 불신이라든지 약간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라든지 혹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것은 또한 공당으로서 적절치 않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만나서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 쪽 우리 진성준 수석하고도 통화를 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의원 연찬회를 지금 오늘하고 내일 같지 않습니까. 워크숍 1박 2일로 다 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할 그런 물리적인 형편이 안 돼서 그 점이 조금 다소 아쉬울 따름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내 갈 그런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요?


◎ 송언석 >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선거 이후에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고 또 민주당은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뀌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국회의원이고 국회입니다. 국회라고 하는 기관이 정상적으로 공백 없이 유지가 되면서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도 해 줘야 되고 국민적인 입장에서 비판도 해 줘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정부가 제대로 나서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또 지적도 해주면서 새로운 대안도 제시해줘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은 누차 말씀드렸고요. 그랬기 때문에 전제조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논의를 해 가더라도 일단 상임위원장 배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사위원장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관례처럼 1당과 2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가져가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의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니까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에서 가져가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 진행자 > 역시 의원님 말씀처럼 원구성 협상의 핵심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인데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의장과 법사위원장 다른 당이 서로 나눠 갖는 것 좋다, 다만 그 전제조건으로 법사위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 개혁해야만 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언석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1년 전에 동일한 상황이 한번 반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2020년 총선 이후에 이미 민주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국회가 조금 단독으로 파행으로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 반성 하에서 작년에 다시 논의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도 법사위의 기능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법사위에서의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단축을 했죠.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 범위 내에서만 심사를 한다, 이렇게 하고 60일 넘으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의를 해줬고 그 법이 통과가 되었고 그 결과 하반기에 후반기에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 힘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법개정 국회법 개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현찰을 이미 준 거고, 법사위원장은 1년 뒤에 우리가 받겠다고 해서 어음을 받았는데 그 어음이 지금 부도 처리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부도 처리하지 말고 그거를 약속을 지켜라 지금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또 한 가지 현안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검수완박으로 불렸고, 검찰의 수사기소분리 법안 이렇게 또 이름이 바뀌고 있는 그 후속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은 진전이 좀 됐습니까?


◎ 송언석 > 사개특위 부분도 실제로 이것이 이번에 검수완박 파동에 또 후속 편이죠. 그래서 검수완박 법 자체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절차적인 흠결도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검수완박 법 자체의 본질을 침해한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권한 쟁의 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 사개특위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당초 합의가 이렇게 결렬이 되면서 사실상 운영위에서 사개특위 구성 결의의 건에 대해서 우리는 참석을 하지 않고 법을 반대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에 따라서 검수완박법 자체의 문제와 그 이후의 후속 조치의 문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사개특위를 지금 당장 정상화시켜라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은 우리가 수용하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래서 검수완박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도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여론이 훨씬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를 여야 간에 좀 신중하게 차분히 좀더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좀 했었고 그래서 원구성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트랙으로 계속 논의를 하자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헌재에서 만약에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가십니까. 아니면 다시 입법적으로 이걸 뒤집기 위한 노력을 하십니까?


◎ 송언석 > 이런 이야기겠죠. 지금 현재 이미 통과되어 있는 검수완박관련 법, 그러니까 그 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법 자체가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있던 대로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에 검찰에서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법을 만들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지 않다, 지금 현재 이번에 통과된 법 자체는 그래도 유효하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러면 그 절차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법 자체는 유효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또 검찰이라든지 다른 변호사 업계라든지 이런 쪽에 수사사법 체계를 걱정하는 이쪽 목소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후에 아마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야 간의 논의를 통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할 것이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할 것이고 그런 논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나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나든지 간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어렵겠네요.


◎ 송언석 > 아니요. 사개특위 구성이 어렵다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검찰의 기능을 경찰로 많이 이관을 하는데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수청을 만든다고 한국형 FBI라고 지금 우리가 지칭하고 있는 그걸 만든다고 할 때 이 수사 사법 체계를 어떻게 여하히 정리할 거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을 하더라도 논의의 필요성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가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 것이죠.


◎ 진행자 > 뉴스하이킥 청취자분들을 위해서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 원구성 협상에서 국민의 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것만큼은 양보 못해라는 마지노선 공개가 가능하실까요?


◎ 송언석 >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알파이자 오메가일 것 같은데 결국은 법사위원장 자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사위원장 자리도 양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내부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대신에 전제조건을 쭉 많이 달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원구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전제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처음부터 우리당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전제조건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주면 법사위원장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진실성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주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혹시 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짚지 않으셔도 어느 유형이라고 보십니까?


◎ 송언석 > 저는 논의 과정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사위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체계자구심사 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외해야 한다, 빼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러면 좋다 지금 당장 이것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전반기에 법사위원장 기능과 후반기에 법사위원장 기능이 달라지는 것도 21대 국회 안에서 적절치 않다, 국회 기능 배분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하반기에는 그대로 하고 그러면 별도로 법사위의 기능과 위상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체계자구 심사권을 완전히 빼는 것이 전체 상임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지 가령 예를 들자면 상임위가 여러 개가 14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각 상임위마다 별도의 법을 이렇게 통과시켜 오는데 체계자구심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가 없다면 그러면 상충관계가 발생한다든지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어떤 별도의 어떤 트랙을 통해서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지금 우리한테 주고 일단 원구성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특위를 만들든지 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저희들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구성 빨리 돼서 인사청문회도 되고 민생입법도 잘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송언석 >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송언석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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