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40억원 횡령한 지역 농협 직원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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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빠져 고객이 예치한 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지역 농협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스포츠토토 등 도박으로 생긴 손실을 만회하고자 자금 출납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 공범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9시17분께 '직원이 횡령을 했다'는 지역 농협 측의 신고로 사건을 인지하고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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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뉴스1) 유재규 기자 = 도박에 빠져 고객이 예치한 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지역 농협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법 상 횡령 혐의로 A씨(30대)를 23일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스포츠토토 등 도박으로 생긴 손실을 만회하고자 자금 출납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 공범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혐의다. 횡령액은 4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9시17분께 '직원이 횡령을 했다'는 지역 농협 측의 신고로 사건을 인지하고 A씨를 검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사건에 연루된 복권방 사장 B씨에 대한 사무실, 차량 등 압수수색을 최근 진행했다.
B씨는 A씨로부터 사행성 도박에 필요한 돈을 받은 후, 타인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B씨가 고의로 A씨의 돈을 가로채려는 목적으로 A씨에게 접근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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