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직권남용' 유희동 기상청장 무혐의 처분

박유빈 2022. 6. 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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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직원을 부당하게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던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피의자' 신분으로 기상청장에 임명됐던 유 청장은 결격 논란을 덜고 향후 기상청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담당부서가 유 청장의 불송치결정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신임 기상청장으로 임명된 유 청장은 지난해 7월 기상청 직원 A씨에게 피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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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이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기상청 제공
경찰이 직원을 부당하게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던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피의자’ 신분으로 기상청장에 임명됐던 유 청장은 결격 논란을 덜고 향후 기상청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던 유 청장을 전날 무혐의 처분 내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담당부서가 유 청장의 불송치결정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신임 기상청장으로 임명된 유 청장은 지난해 7월 기상청 직원 A씨에게 피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A씨는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관 출신으로, 2020년 APEC 기후센터 대관업무 공채로 기상청에 입사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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