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 미흡 가금농가 387곳 적발.."10월 전 보완해야"

2022. 6. 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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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한 전국 가금농장 방역실태 일제 점검 중간결과를 24일 발표, 미흡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은 지난 5월부터 가금농가 3310곳을 점검했으며 이 중 387곳의 농장에서 차단방역 미흡 사항 719건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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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한 전국 가금농장 방역실태 일제 점검 중간결과를 24일 발표, 미흡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은 지난 5월부터 가금농가 3310곳을 점검했으며 이 중 387곳의 농장에서 차단방역 미흡 사항 719건을 확인했다.

전주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방역차량이 계사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방역 미흡 사례 719건 중 전실관리 미흡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실은 농장 종사자가 축사로 들어가기 전 신발을 갈아신고 손을 씻거나 소독하는 장소로, AI 바이러스가 축사로 유입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시설이다.

전실 관리가 미흡할 경우 바이러스가 농장 종사자의 손과 신발에 오염된 채 축사 안으로 들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실을 가축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의 공간으로 설치하고 오염구역(전실 앞쪽)과 청결구역(전실 뒷쪽)을 철저히 구분해야 하며 신발 소독조와 축사 전용 신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 외에도 울타리(114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113건), 방역실(85건), 차량 소독시설(64건) 등의 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농가가 이행 기간(2개월) 내에 미흡 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상반기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AI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므로 올 겨울철 AI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금 농가에서는 오는 10월 전까지 미흡한 방역 및 소독시설에 대한 보완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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