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해제도 없이 확진자 지원금 줄였다..이유 물으니

박미리 기자 2022. 6. 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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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11일부터 코로나19(COVID-19) 격리자에 지급하던 재정지원금을 축소한다.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손 반장은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재정지원과 함께 보조를 맞춘다는 목적이 있다"며 "하반기 재유행들에 대비할 때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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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터 생활지원비·본인부담금·유급휴가비 ↓.."하반기 재유행 대비 재정여력 확보"

정부가 다음달 11일부터 코로나19(COVID-19) 격리자에 지급하던 재정지원금을 축소한다.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누며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가 개편된 1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재택치료 대비 가정상비약 꾸러미가 진열돼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엔데믹 선언이나 확진자 격리해제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줄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재정지원 체계는 계속적으로 조정을 해왔다"며 "이번이 올해 세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재정지원과 함께 보조를 맞춘다는 목적이 있다"며 "하반기 재유행들에 대비할 때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다수 전문가들은 올해 7~8월 이후 재유행이 올 것으로 예측한다"며 거듭 여름 재유행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에 재정 측면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지원체계 변동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자 대상 생활지원비와 치료비 본인부담금, 격리자에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자 대상 유급휴가비가 축소된다.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그 동안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됐으나 이제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된다. 손 반장은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치료비 본인부담금도 국가 전액 지원에서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 등 일부로 축소된다. 그 동안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 평균 약 1만3000원, 약국 이용시 약 6000원 부담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손 반장은 "비대면 진료비와 외래센터 등에서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남는 본인부담금과 약국 이용 시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들은 국가가 전액 지원할 것"이라며 "그외 일반적인 소염진통제 등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 체계는 변화가 없다. 손 반장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심이 됐을 때 검사하는 비용이고 지금도 현재 동네 의원급을 이용하면 검사비용 자체는 무료이나 진찰비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현재도 지불하도록 돼있다"며 "이 체계는 변화가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전했다.

전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전체의 75.3%)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손 반장은 "재정적 효율성을 취약계층, 또 어려운 분야 중심으로 집중하겠단 목적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근로자들은 전체 중소기업의 70% 이상으로 지원을 못 받는 기업, 사업장은 일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급휴가가 계속 이뤄지도록 권고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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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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