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앞두고 중증 발달장애 딸 살해한 친모에 징역형

오상도 2022. 6. 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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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를 지닌 20대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인 22살 친딸을 홀로 양육하다 본인의 갑상선암 진단과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뒤 보호자 없는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딸을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당시 갑상선 기능 저하와 우울증으로 잘못된 판단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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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고통 가늠하기 어려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증 발달장애를 지닌 20대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생활고와 질병에 시달리던 친모가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친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이처럼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인 22살 친딸을 홀로 양육하다 본인의 갑상선암 진단과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뒤 보호자 없는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딸을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당시 갑상선 기능 저하와 우울증으로 잘못된 판단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는 2018년부터 홀로 버스를 타고 장애인 시설로 출근해 월 100만원 소득을 벌 정도로 성장했으며, 또래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 손에 삶을 마감했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3시쯤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집 안에서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고 적힌 A씨의 유서가 발견됐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동이 불편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A씨에게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의 장애인 수당, 딸이 가끔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이 수입의 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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