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 위반, 특채 대상 아니었다"..조희연 재판에 '위법소지' 증언

온다예 기자 2022. 6. 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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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에서 당시 서울시 부교육감이 증인으로 나와 내정자 5명을 두고 진행된 특채가 위법 소지가 있어 "위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 교육감은 전 비서실장 한모씨와 함께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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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내정자에 '맞춤형' 조건..논란 예상"
해직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에서 당시 서울시 부교육감이 증인으로 나와 내정자 5명을 두고 진행된 특채가 위법 소지가 있어 "위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원찬 전 서울시부교육감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재판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교육감은 "개인적 일탈로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특채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해직교사 프레임으로 특채로 들어오는 건 (관련 법) 개념이나 법령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5명의 내정자를 정해두고 진행되던 특채가 경쟁공개전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공모조건이 내정자들에게 "맞춤형"이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검찰이 "특정인 5명을 뽑는데 공모조건이 '정치적 기본권 확대', '교육 양극화 해소' 등 다소 추상적인데, 5명에게 공통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전 부교육감은 "맞춤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왜 맞춤형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재차 묻자 "누구를 뽑을지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 특채를 할 경우 저런 문구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현직에서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실현할 사례가 얼마나 있겠나. 특정인에게 맞춰져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특채 대상자 중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A씨에 대해 "오해의 여지가 매우 크고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며 "공직자 후보 사후매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에서 우려가 컸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이 "증인은 조희연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채가 경쟁공개전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따로 보고한 적 있느냐"고 묻자 김 전 부교육감은 "따로 보고한 적은 없지만 면담과정에서 구두로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조 교육감과의 당시 대화에서 김 전 부교육감은 "100가지 중 99가지는 교육감님과 뜻을 같이했지만 1가지는 의견을 달리한다"고 말하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 전 부교육감은 "5명을 특별채용할 경우 서울시, 국회, 언론에서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위험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결재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교육감은 선출직 정치인이지만 직업공무원인 저는 감사를 통한 징계를 받을 경우 교장이나 교감도 될 수 없다. 본인(조희연)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지시는 것이 맞고 특채 관련 문서에는 저나 직원의 결재없이 교육감 단독결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조 교육감은 전 비서실장 한모씨와 함께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인사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에게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해서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했다고 봤다. 또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겐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1호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개월여 수사하다 지난해 9월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과 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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