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인터넷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 보상 받는다

김나인 2022. 6. 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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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전화가 2시간 이상 끊기면,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크고 작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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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용약관 상 통신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 개선 사항(요약).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전화가 2시간 이상 끊기면,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크고 작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초고속인터넷은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의 경우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KT의 네트워크 장애 사고 등을 계기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며 전문가 의견수렴을 병행했다.

우선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이 단축되고 금액을 확대했다. 또 통신서비스가 끊기면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뤄진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반환은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해야 했었다.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는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의 경우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 중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다양한 고지 수단 중 하나를 통신사업자가 선택하는 현행 고지 방식을 개선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며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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