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격리지원금 지원 [종합]

한경우 2022. 6. 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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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부터 중위 소득 이상 가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돼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모든 중소기업이던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축소된다.

개편 이후 격리 생활지원금 대상 여부를 가르는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정부의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되지만,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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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다음달 11일부터 중위 소득 이상 가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돼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모든 중소기업이던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개편 이후 격리 생활지원금 대상 여부를 가르는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되지만,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인 이상 기업도 유급휴가가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고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의 일반의약품 처방비와 재택치료비도 환자가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 다만 팍스로비드를 비롯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손 반장은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조금 더 높이려는 불가피한 조정"이라며 이번 제도 개편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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