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장 "해경, 다시 태어나기 위해선 새로운 지휘부 구성이 답"

강남주 기자 2022. 6. 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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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치안감 이상 해경 고위 간부 9명이 '북 피격 공무원' 사건의 수사결과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해양경찰청은 24일 "치안감 이상 간부들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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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년 반 남기고 '사의'.."북 피격 공무원 사건 번복 책임 통감"
정봉훈 해양경찰청장.2022.6.2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치안감 이상 해경 고위 간부 9명이 ‘북 피격 공무원’ 사건의 수사결과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해양경찰청은 24일 “치안감 이상 간부들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사의를 표명한 간부는 정봉훈 본청 청장(치안총감)을 비롯해 서승진 본청 차장(치안정감), 김병로 중부청장(치안정감), 김용진 본청 기획조정관(치안감), 이명준 본청 경비국장(치안감), 김성종 수사국장(치안감), 김종욱 서해청장(치안감), 윤성현 남해청장(치안감), 강성기 동해청장(치안감) 등 9명이다.

정 청장은 지난해 12월6일 청장에 취임해 임기를 6개월밖에 채우지 못했다. 청장 임기는 2년으로 법으로 보장돼 있다.

정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랜 고심 끝에 우리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부디 새로운 지휘부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단결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건강하고 튼튼한 조직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 청장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해양수산부를 거쳐 인사혁신처에서 수리한다. 정 청장 외 간부들의 사직서는 해경청에서 바로 인사혁신처로 보낸다.

만일 정부가 이들 모두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해경 내부에서 당장 청장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은 없다. 해양경찰법에 치안감 이상만 청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 경우 경무관을 치안감 이상으로 승진시키고 다시 청장으로 승진시키는 방법이 유일하다.

이들의 사의는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사망 당시 47세) 사건과 관련해 애초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다가 이를 180도 뒤집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이다.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오전 2시쯤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서 당직근무를 서다 실종됐는데, 다음날 오후 3시30분쯤 북한 장산곶 해역에서 발견됐으며 같은 날 오후 9시40분쯤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다.

해경은 애초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으나 1년9개월이 흐른 지난 16일에는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번복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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