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유족 "文, 골든타임 6시간 동안 뭐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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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이 24일 국회를 찾아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6시간 행적을 공개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주까지는 '월북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데 방점을 뒀지만, 이제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간다"라며 "첫 번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고 나서 (이대준씨가) 죽을 때까지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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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이 24일 국회를 찾아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6시간 행적을 공개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그는 “지난 정부의 만행과 속속 드러나는 끔찍한 일들을 앞으로 국민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할지 자못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골든타임 6시간과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국민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전날 완전 거부 (의사)를 밝혔다”라며 “힘없고 부족한 한 사람의 국민이지만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을 위해서 한 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주까지는 ‘월북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데 방점을 뒀지만, 이제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간다”라며 “첫 번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고 나서 (이대준씨가) 죽을 때까지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목요일에 (해양 경찰이) 월북 증거가 없다고 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왜 월북이라고 발표했는지, 즉 월북 조작에 방점을 두고 저희는 계속 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늦게나마 국방부와 해경 역시 기존 월북 판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음을 고백하고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국가안보실은 유족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라면서 “하지만 여전히 진실은 봉인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도 “이 사건은 당시 정부가 우리 국민을 얼마나 하찮게 보았는지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며 “(이씨가) 살아 있었던 6시간 동안 당시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구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했는가,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당시 청와대가 주도해서 월북 몰이를 했다는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족 측과 국민의힘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22일 유족 측의 기록물 공개 청구에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유족 측과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 관련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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