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변보호여성 가족 보복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1심에 항소

김정현 기자 2022. 6. 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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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의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23일) 이석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재판 내내 보복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이석준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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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검찰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의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23일) 이석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 21일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기 그지 없는 점, 어머니의 죽음을 목도한 만13세 피해자뿐 아니라 유가족들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석준이 단번에 흉기로 피해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침착하게 범행을 행해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5일 피해자 A씨를 강간상해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뒤 25시간 동안 천안에서 대구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흥신소를 통해 주소를 알아낸 A씨의 집으로 찾아가 납치·감금을 신고한 A씨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남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재판 내내 보복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이석준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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