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비 개인이 부담한다..내달 11일부터 시행

문세영 2022. 6.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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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코로나19 재정 지원이 축소된다.

다음달 11일부터 재택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

올해 1분기 기준,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병원에서 1만 3000원, 약국에서 6000원이 발생했다.

입원치료는 재택치료보다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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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코로나19 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하반기, 코로나19 재정 지원이 축소된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1일부터 재택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소액'에 해당하는 만큼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올해 1분기 기준,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병원에서 1만 3000원, 약국에서 6000원이 발생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가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 어려울 때는 치료비를 지원한다.

비대면 진료 등 현장 수납이 불가능할 땐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입원치료는 재택치료보다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유지된다. 1분기 기준 평균 입원진료비는 경증에서 9만 1000원, 중등증에서 72만 4000원, 중증에서 228만 2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했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한 국가 지원도 지속된다.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했던 유급휴가비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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