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폭 가해자라도..왕복 3시간 거리 전학명령은 인권침해"

강주헌 기자 2022. 6.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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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이더라도 통학하는데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 전학 명령을 내리는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기 위해 전학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재배정된 학교가 거주지에서 약 25㎞ 떨어져 등하교하는 데만 매일 왕복 약 3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기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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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이더라도 통학하는데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 전학 명령을 내리는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학생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A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기 위해 전학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재배정된 학교가 거주지에서 약 25㎞ 떨어져 등하교하는 데만 매일 왕복 약 3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기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3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나치게 긴 등하교 시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건강권과 학습권을 제약할 수 있는 원거리 학교 배정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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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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