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휴대 제한 위헌 결정 후폭풍.."최악 시점 최고 위험한 판결"

권성근 2022. 6. 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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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3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에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미국 내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이 뉴욕주 총기규제법 위헌 판결을 내리면 수세기에 걸쳐 선출된 입법부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한 주(州) 주민들을 비롯해 많은 미국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인들은 가는 곳마다 다른 시민이 장전된 총을 소지할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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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조계 중심으로 커지는 비판 목소리 "대중 안전 보장 더 어려워져"
뉴욕주 대법원 결정 반발…"대체 법안 만들어 총기규제 일부 유지"

[워싱턴=AP/뉴시스] 미 연방대법원 . 2021.6.18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3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에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미국 내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마이클 월드먼 뉴욕대 로스쿨 브래넌센터장은 '최악의 시점에 나온 최고로 위험한 판결(The most dangerous gun ruling in history, at the worst possible time)'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미국이 계속되는 총기난사 사건과 총기 폭력으로 비틀거리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지난 2008년 '워싱턴 컬럼비아특별구 vs 헬러 사건' 판결을 통해 자위적 보호 차원의 개인 총기 소지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은 이 사건에서 개인 총기 소유를 인정하고, 워싱턴 시정부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총기 소유를 제한한 조처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민이 무기를 소지하고 무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서는 안 된다"는 '수정헌법 제2조'에 따른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월드먼 센터장은 "대법원은 23일 뉴욕주 총기규제법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뉴욕의 어떤 장소에서 무기 소지가 제한되는지 별다른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단지 대법원은 '민감한 장소'에서는 총기 소지가 제한된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지하철이나 학교, 교회, 타임스퀘어와 같은 구체적인 장소를 명시하지 않고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791년 수정헌법 2조가 제정될 당시 뉴욕시의 인구는 3만3000명이었다. 뉴욕시의 현재 인구는 800만명이 넘는다. 이같은 대도시에서 누구나 길거리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논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맨해튼은 인구밀도가 높은 구역이지만 '민감한 장소'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그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단지 뉴욕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은 50개 주의 수백개의 총기 관련 법안에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전미총기협회(NRA) 등 총기옹호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패소한 사건들에 대해 집단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월드먼 센터장은 "미국에는 약 4억개의 총기가 있다. 이는 미국의 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이처럼 많은 총기가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밖에 없다. 미국은 총기 폭력 사건 비율도 높다. 앞으로 거리에는 총기가 더 늘어날 것이며 총격전과 범죄도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휴스턴=AP/뉴시스] 26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휴스턴의 조지 브라운 컨벤션 센터에서 전미총기협회(NRA) 연례 총회·전시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진열된 총기류를 구경하고 있다. 2022.05.27.

앞서 제이 마이클 루티그 항소법원 판사와 리처드 번스타인 항소심 변호사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뉴욕타임스(NYT)에 실린 기고문에서 뉴욕주 총기규제법안 위헌 대법원 판결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뉴욕주 총기규제법 위헌 판결을 내리면 수세기에 걸쳐 선출된 입법부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한 주(州) 주민들을 비롯해 많은 미국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인들은 가는 곳마다 다른 시민이 장전된 총을 소지할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주 지도자들은 이번 판결을 비난하며 권총 소지를 제한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NYT가 23일 전했다.

캐시 호철 뉴욕주 주지사는 이르면 오는 7월 특별 회기를 소집해 총기규제법 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호철 주지사는 대법원의 결정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번 판결은 뉴욕인들을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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