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에너지, 회생절차 폐지 신청..파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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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에너지가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웅진에너지는 지난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서경환 법원장, 김동규 이정엽 부장판사)에 회생절차 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영 악화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에서 잇달아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았고, 2020년에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국내 증시에서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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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웅진에너지가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웅진에너지는 지난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서경환 법원장, 김동규 이정엽 부장판사)에 회생절차 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관한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한을 7월 5일까지로 정했다"고 최근 공고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해야 하고, 폐지 결정 전 기일을 열거나 기간을 정해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웅진에너지는 2006년 웅진그룹과 미국 태양광 패널 업체 썬파워의 합작투자로 설립됐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태양전지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잉곳·웨이퍼 전문 기업으로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경영 악화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에서 잇달아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았고, 2020년에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국내 증시에서 상장 폐지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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