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유류세 37% 인하' 시행..정부 "가격담합 집중 단속"

이석주 기자 2022. 6. 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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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시행되는 '유류세 37% 인하' 조치와 관련해 국민이 정책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의 가격 인하를 최대한 유도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유류세를 법상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조치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자영 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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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업계에 '빠른 시일 내 가격 인하' 요구 방침
'수급 변동' 농산물은 비축물량 조기 방출 추진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다음 달 시행되는 ‘유류세 37% 인하’ 조치와 관련해 국민이 정책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의 가격 인하를 최대한 유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도 구성해 담합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방 차관은 “유류세를 법상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조치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자영 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9일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율을 37%로 확대해 휘발유·경유·LPG부탄 등 석유류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30%가 적용 중이다.

37% 인하율이 적용되면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ℓ당 820원(인하 전)에서 516원(37% 적용)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 30% 인하 적용(820원→573원)과 비교해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밥상 물가’ 안정도 추진한다.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여름철 가격 변동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수급·가격 변동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조기 방출과 함께 부족분 발생 시 긴급 수입을 적극 검토하고,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을 독려해 시장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지자체 현장 점검과 중앙·지방정부 간 물가현안점검회의 개최 등 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한편, 물가 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방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6월에는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이 주춤했다”며 “이에 6월 무역수지 적자 폭은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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