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 실종보고 받고 구조지시 안해..'통신선 단절' 발언도 거짓"

민병기 기자 2022. 6. 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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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간 결과 발표 간담회에서 "국방부가 확인해준 가용 대북 채널은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이라며 "실제 9월 23일 이대준 씨가 돌아가신 후에 이 채널을 이용해 대북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씨 사망 후 6일 뒤인 2020년 9월 2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뤄져야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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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접견 :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유족인 이래진(오른쪽 두 번째) 씨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권성동(〃세 번째) 원내대표로부터 자리 안내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與 ‘서해 공무원 TF’ 중간 발표

“靑, 시신소각 사실 번복 지시”

국방부, 사망후 수색병력 늘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간 결과 발표 간담회에서 “국방부가 확인해준 가용 대북 채널은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이라며 “실제 9월 23일 이대준 씨가 돌아가신 후에 이 채널을 이용해 대북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씨 사망 후 6일 뒤인 2020년 9월 2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뤄져야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통령의 ‘통신선 두절’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TF 측 설명이다.

하 의원은 또 “국방부가 시신소각 발표를 하기 전에 청와대에 미리 보고해 동의를 받았지만 북한이 그 사실을 부정하자 국방부에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NSC 사무처 명의로 보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TF 출범 후 해경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를 찾아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당시 정부가 발표한 월북의 근거가 거의 없고 오히려 ‘수색 쇼’를 벌이는 등 북한의 입장 발표에 맞춰 사건을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에게 서면보고가 있었지만 국방부는 이 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국방부는 22일 오후 3시 30분 이 씨의 생존 사실을 확인했고, 오후 6시 30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가 이뤄졌다. 국방부가 이 씨의 피격 사망과 시신 소각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날 오후 10시쯤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를 열람한 결과, ‘입수한 지 40여 시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는 표현도 나온다”며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의 신뢰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근거”라고 말했다.

신원식 의원은 7시간 분량의 통신 첩보 정보에 대해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이 씨에게 물은 것을 다시 상급기관에 보고한 것을 감청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현장에 있는 북한 병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상급 부대에서 묻는다. ‘월북했느냐’ 하니깐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월북했다고 합니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TF에 보고한 일자별 수색에 투입된 군 함정·항공기 현황에 따르면 실종 당일인 21일부터 24일까지 동원된 함정은 일자별로 5척, 9척, 6척, 8척이었다가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척으로 대폭 늘어났다. 하 의원은 “실종자가 살아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수색해야 했음에도 사망 이후에야 수색병력을 늘렸다”며 “사망과 시신 소각 사실을 확인하고도 의미 없는 수색작전에 군 자원을 투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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