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日 롯데홀딩스에 또 주주 제안..경영 복귀 시도만 '8번째'

한지명 기자 2022. 6. 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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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9일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을 또다시 요구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신동주 회장의 주주제안과 사전 질문과 관련해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롯데홀딩스의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경영감시기능이 결여된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신동주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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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롯데홀딩스 정기주총 주주제안 및 사전 질의 제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좌)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우)의 모습.(사진 각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9일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을 또다시 요구했다. 신 회장의 경영 복귀 시도는 2016년 이후 8번째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이 본인의 이사 선임과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담은 주주제안서와 사전질의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및 사전 질문 제출 공지'를 통해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 및 사전 질문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신동빈 회장이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롯데홀딩스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매출 감소, 거액의 손실이 더해져 지난해에는 설립 이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경영자로서의 수완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한국 자회사에서는 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신동빈 회장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회사에서 배당 및 임원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태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것과 더불어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경영성과가 부진한 데 책임을 물어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주제안에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포함했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책임 경영을 위해 롯데홀딩스에 사전 질의서를 전달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질의서에는 Δ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 Δ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Δ그룹 회사에 대한 거버넌스 수행 Δ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Δ신동빈 회장의 유죄판결에 대한 책임 Δ신동빈 회장의 고액 보수 Δ신동빈 회장에게 보수를 반환하게 할 것 Δ일본 롯데그룹의 경영방침 Δ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응 등 롯데그룹의 현 상황을 짚는 질문이 담겼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신동주 회장의 주주제안과 사전 질문과 관련해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롯데홀딩스의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경영감시기능이 결여된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신동주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은 2016년부터 총 7번의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본인 경영복귀 또는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을 올렸지만 7번 모두 부결됐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주 전 롯데그룹 회장은 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앞서 7번의 주총에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며 "법원에서도 신 전 부회장의 준법경영 문제와 윤리의식 결여를 인정해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신동주 회장은 지난 5월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인 이른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약 4억8000만엔(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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