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대법관 선관위원장' 위헌성

기자 2022. 6. 24. 11: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노태악 대법관이 지난달 17일 취임했다.

역시 대법관인 전임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2020년 11월 취임해 총선·재보선 때 슬로건 허용 등 더불어민주당 편향 선관위 운영 비판을 받다 올해 대선 사전투표 때 '소쿠리 투표함'으로 대표되는 관리 부실 문제로 물러났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 창설된 1963년부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아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세동 논설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노태악 대법관이 지난달 17일 취임했다. 역시 대법관인 전임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2020년 11월 취임해 총선·재보선 때 슬로건 허용 등 더불어민주당 편향 선관위 운영 비판을 받다 올해 대선 사전투표 때 ‘소쿠리 투표함’으로 대표되는 관리 부실 문제로 물러났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 창설된 1963년부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아 왔다. 아무런 관련 규정이 없지만 59년 동안 관례로 이어져 왔는데,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의 장(長)을 맡는 건 권력분립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

헌법 제114조 제2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다. 처음부터 대법원장은 자신이 지명하는 3명의 고위법관 중에 1명은 반드시 대법관을 포함했고 그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선관위원장을 맡았다. 9명의 선관위원이 호선(互選)하는데, 대법관만이 선관위원장을 맡게 된 법률적 근거는 없다. 다만,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에 따라 발생한 4·19 혁명으로 1960년 구성된 제2공화국 헌법에 ‘중앙선거위원회는 대법관 중에서 호선한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위원장은 대법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한 게 연원이 됐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최고법관이, 행정기관의 성격이 있는 부서의 장을 겸직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더구나 17개 시·도의 선관위원장도 지방법원장이 맡고 있고, 시·군·구 선관위원장도 관할 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선관위가 불법·부정선거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기소하면, 고발자가 재판까지 겸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된다. 근대 법치주의 이전 봉건 왕정 시대의 ‘원님 재판’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도 있다.

대법원장 지명 대법관이 대통령이나 국회 몫 선관위원보다 더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것이란 믿음이 그런 관행을 뒷받침했겠지만, 문재인 정부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이 ‘코드 대법관’을 보내면 중립적 선거 관리는 물 건너간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