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중생 성매매' 충북교육청 공무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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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충북교육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교육청 공무원 A씨(42)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 B양(13)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다.
범죄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경찰은 성매매 현장을 급습, A씨를 비롯해 포주와 또 다른 성매수남 1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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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성매수남 추가 파악 중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충북교육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교육청 공무원 A씨(42)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 B양(13)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와 B양은 성매매 포주를 통해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을 연결한 포주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성매수남을 모집했다.
범죄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경찰은 성매매 현장을 급습, A씨를 비롯해 포주와 또 다른 성매수남 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성매매 포주에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해 성매수남을 추가 파악, 수사하고 있다.
성매매를 한 B양과 또 다른 미성년자 2명은 피해자 신분으로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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