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8개월 아기 태우고 음주운전..산책 중이던 30대 봉변

이정화 에디터 2022. 6. 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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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주에서 순찰차와 충돌한 후 행인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를 낸 SUV 차량 운전자 A(41) 씨에 대한 혈액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의 3배 가까운 0.23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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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주에서 순찰차와 충돌한 후 행인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를 낸 SUV 차량 운전자 A(41) 씨에 대한 혈액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의 3배 가까운 0.23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 차량은 지난 11일 밤 8시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삼거리를 순찰하고 있던 경찰차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A 씨 차량이 인도 쪽으로 전복되면서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보행자 B 씨를 덮쳤습니다.

해당 사고로 A 씨와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두 사람 모두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 차량에는 18개월 된 아이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아이는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 2명도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해 종결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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