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 마련(7.11일 시행)
- 방역상황 안정세, 재정 여건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 (생활지원비) (현행)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변경)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에 지원 유지
- (유급휴가비) (현행)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변경)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고 재택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 ’22년 6월 손실보상금 3,887억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3,806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81억원 손실보상금 지급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
[ 추진 배경 ]
□ 정부는 최근 방역상황 안정세,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 그간 유행 상황 등을 반영하여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 등을 2차례 조정해왔고(’22.2.14. 1차 개편, ’22.3.16. 2차 개편),
그간의 생활지원 개편 경과
|
금번에는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아울러,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단계적 축소 방향도 고려하였다.
[ 개편 방안 ]
□ 생활지원의 경우 대상을 축소하여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 (생활지원비)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복지사업 수급자 기준 선정 등에 활용
-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방법 및 기준 >
· (적용 방법)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 격리 당시를 기준으로 기납부한 최근 보혐료 적용
· (적용 예시) 가구원 3명(父, 母, 子), 격리자 2명(母, 子), 가구원 중 보험가입 2명(父-지역, 母-직장, 子는 母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인 경우 : 父(지역)와 母(직장)의 |
-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유급휴가비)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 에 대해서 지원한다.
* 종사자 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 해당
□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 (재택치료비)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 ‘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 : 의원급 1.3만원(건보공단), 약국 6천원 정도 발생
**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 유지
-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 (입원치료비)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한다.
* ‘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 경증 9.1만원, 중등증 72.4만원, 중증 228.2만원(건보공단)
○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원환자에 준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 재정지원 개편 전·후 비교 >
|
□ 동 지원제도 개편은 대국민 안내 및 현장 준비 등을 고려하여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동 개편방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보다 효율화하여 보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변경된 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22년 6월 손실보상금 3,887억원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6.22.)에 따라 6월 30일(목)에 총 3,8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0년 4월부터 ’22년 6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140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 8,083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9,400개 기관에 2,057억원이다.
* ’20년 9,399억원, ’21년 2조 9,010억원, ’22년 1~6월 3조 1,730억원
○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27차)은 395개 의료기관에 총 3,806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3,77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64개소)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1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364개소) 개산급 3,776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668억원(97%)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9억원(1%), 의료부대사업 보상 84억원(2%) 등이다.
* (1∼26차(’22.5월) 누적 지급액) 590개소, 6조 4,277억원
< 대상기관별 27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 억원) |
|||||||
구분 |
총계* |
치료의료기관 |
선별 진료소 |
||||
소계* |
감염병 전담병원 |
거점 전담병원 |
국가지정 입원치료 |
중증환자 전담치료 |
|||
개소수 |
395 |
364 |
268 |
51 |
33 |
141 |
31 |
지급액 |
3,806 |
3,776 |
1,228 |
1,488 |
755 |
3,187 |
30 |
* 치료의료기관 개소수는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46개소), 약국(23개소), 일반영업장(1,552개소), 사회복지시설(36개소) 등 1,957개 기관에 총 81억원이 지급된다.
* (’20년 5회, ’21년 11회, ’22년 5회(’22.5월) 누적 지급) 67,443개소, 1,976억원
< 대상기관별 2022년 6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
|||||||
구 분 |
합계 |
의료기관 |
약국 |
일반영업장 |
사회복지 시설 |
전체폐쇄 의료부대사업 |
|
일반 |
간이 |
||||||
개소수 |
1,957 |
346 |
23 |
533 |
1,019 |
36 |
- |
지급액 |
8,126 |
7,388 |
27 |
363 |
135 |
213 |
- |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
문의처 |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033-739-1791∼5, 8)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
※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2.5.31.)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2.2.28.)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2.2.28.)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2.2.28.)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 (폐쇄·소독기관)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3∼7일), (의료기관, 약국)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3.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6월 23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8병상이 감소한 6,524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2%, 준-중증병상 8.0%, 중등증병상 4.4%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9%이다.
< 6.23.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구분 (개, %) |
위중증(危重症) |
준중증(準-重症) |
중등증(中等症)병상 |
무증상·경증(輕症)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준-중환자병상 |
감염병 전담병원 |
생활치료센터 |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
전국 |
1,525 |
80 |
1,445 |
2,408 |
193 |
2,215 |
2,475 |
110 |
2,365 |
116 |
8 |
108 |
|
(-8) |
(5.2) |
(-3) |
(+0) |
(8.0) |
(-16) |
(+0) |
(4.4) |
(+14) |
(+0) |
(6.9) |
(+1) |
||
수도권 |
1,168 |
53 |
1,115 |
1,796 |
79 |
1,717 |
1,297 |
29 |
1,268 |
116 |
8 |
108 |
|
(+0) |
(4.5) |
(+6) |
(+0) |
(4.4) |
(-10) |
(+0) |
(2.2) |
(+7) |
(+0) |
(6.9) |
(+1) |
||
|
중수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6 |
1 |
115 |
서울 |
140 |
25 |
115 |
232 |
35 |
197 |
276 |
11 |
265 |
0 |
0 |
0 |
|
경기 |
653 |
22 |
631 |
987 |
34 |
953 |
585 |
10 |
575 |
0 |
0 |
0 |
|
인천 |
375 |
6 |
369 |
577 |
10 |
567 |
436 |
8 |
428 |
0 |
0 |
0 |
|
비수도권 |
357 |
27 |
330 |
612 |
114 |
498 |
1,178 |
81 |
1,097 |
0 |
0 |
0 |
|
(-8) |
(7.6) |
(-9) |
(+0) |
(18.6) |
(-6) |
(+0) |
(6.9) |
(+7) |
(+0) |
(0) |
(+0) |
||
|
중수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강원 |
36 |
2 |
34 |
12 |
5 |
7 |
36 |
11 |
25 |
0 |
0 |
0 |
|
충청권 |
87 |
10 |
77 |
93 |
16 |
77 |
493 |
9 |
484 |
0 |
0 |
0 |
|
호남권 |
100 |
4 |
96 |
180 |
39 |
141 |
246 |
26 |
220 |
0 |
0 |
0 |
|
경북권 |
51 |
2 |
49 |
125 |
30 |
95 |
259 |
24 |
235 |
0 |
0 |
0 |
|
경남권 |
75 |
9 |
66 |
179 |
24 |
155 |
120 |
7 |
113 |
0 |
0 |
0 |
|
제주 |
8 |
0 |
8 |
23 |
0 |
23 |
24 |
4 |
20 |
0 |
0 |
0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위중증·사망자】
□ 6월 24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2명(전일 대비 6명 감소)으로 1백명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10명이고, 60세 이상이 10명(100%)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42명이고, 확진자(7,227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8%이며, 최근 1주간 14.4%~17.5%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7,334명으로, 수도권 3,931명, 비수도권 3,403명이다. 현재 41,36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6.24.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54개소(6.17. 0시)로 1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37개소이다.(6.23.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7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1개소 운영되고 있다. (6.23.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56개소, 의원급 5,616개소로 총 6,472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6.24.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붙임> 1.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2.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개요(현행)3.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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