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추가 기소

주원규 2022. 6. 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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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범죄수익 은닉죄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받는 이씨를 범죄수익은닉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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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혐의로 가족들과 함께 기소
직원 2명도 횡령 방조 혐의로 기소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

[파이낸셜뉴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범죄수익 은닉죄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받는 이씨를 범죄수익은닉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여동생 부부, 배우자 등 가족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빼돌린 회삿돈으로 사들인 금괴, 횡령금 등을 거주지에 숨겨둔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혐의로 지난 1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오스템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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