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임직원 육아휴직 1년→2년 확대.."성별·나이 제한 없어"

김승한 기자 2022. 6. 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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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임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

24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1일 '육아 목적의 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임직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최대 1년인 법정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임직원에게 1년을 추가로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추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이미 법정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한 임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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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사옥.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임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

24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1일 '육아 목적의 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임직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최대 1년인 법정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임직원에게 1년을 추가로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존 유급휴가 1년에서 무급휴가 1년을 새로 추가하게 됐다"며 "이 제도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말했다.

추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이미 법정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한 임직원이다. 신청 대상자의 나이와 성별은 제한이 없다. 다만 자녀의 나이와 학년은 추가 휴직 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추가 육아휴직도 법정 육아휴직처럼 두 차례 나눠 사용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퇴직금, 연차휴가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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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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