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생활비 축소 이유 묻자 중대본 "재유행 대비하는 것"(상보)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음상준 기자 2022. 6. 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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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 중인 환자에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을 축소할 예정라며 그 이유를 재유행에 대비해서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생활지원금은 계속 유지하되 지원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조정한다"며 "금년 들어서 이번이 세 번째 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서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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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한정
21일 서울 시내의 한 극장에서 시민이 영화 상영을 기다리고 있다. 2019년 6월 극장가 누적 관객 수는 2280만명이다. 2022.6.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음상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 중인 환자에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을 축소할 예정라며 그 이유를 재유행에 대비해서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생활지원금은 계속 유지하되 지원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조정한다"며 "금년 들어서 이번이 세 번째 조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에 따르면 이번 조치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일상회복에 맞는 의료체계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재정지원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 또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서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약 월 18만원 정도다. 격리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보험료를 합산해 계산하되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손 반장은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러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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