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혼인신고 없이 십여년 결혼생활.. 남편 사망 후 상속문제가 생겼어요"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 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배우자는 법률은 배우자만을 의미해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 있어
-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 103조 1항에 대해 2014년에 위헌 소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판단해
-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재산의 명의를 일방 당사자 한 명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의 명의로 하는 것이 좋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최지현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 저는 13년 전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함께 살림을 차려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제도 안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 기간이 10년이나 됐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동거하면서 함께 상가 건물 한 채,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는데 모두 남편의 명의로 했습니다. 저희는 오랜 기간 자녀를 기다렸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았는데, 얼마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10년 동안 살면서 일군 상가 건물과 아파트는 남편의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되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권이 없던 저는 당장 지낼 곳도 없이 생활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부모님을 상대로 그 재산이 남편과 저와의 공유인 것을 주장하는 공유 지분 이전등기를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반드시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먼저 청구해야 할까요?" 10년 동안 남편과 생활을 하면서 상가 건물과 아파트를 함께 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인데 사실혼 관계이다.
보니까 상속을 못 받으셨군요.
◆ 최지현: 맞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배우자는 법률은 배우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사실혼 배우자여서 오랜 기간 함께 재산을 형성하였다 하더라도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오랜 기간 사실혼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는데 단지 재산상의 명의가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또 일방이 갑자기 돌연사를 해서 혼인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상속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남은 일방 배우자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배우자의 상속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법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사실혼 배우자가 좀 문제잖아요.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한 번 나왔는데 합헌 판단이 나왔죠.
◆ 최지현: 맞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 103조 1항에 대해서 2014년에 위헌 소원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 양소영: 그때 이유는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헌법재판소에서
◆ 최지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해서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3조 1항이 합헌이라고 판단을 하셨는데요. 특히 상속에 있어서는 명확하고 회귀하는 것이 요청되기 때문에 사실혼을 법률혼과는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태도셨습니다.
◇ 양소영: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만약에 이혼이라면 사실혼이 해소된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당연히 인정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2분의 1 정도로 진짜 기여도가 인정받을 수 있을 사안인데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을 못 받다 보니까 좀 답답한데요. 사연자분이 상속인들 그러니까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님을 상대로 공유지분 이전 등기 소송을 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가능할까요.
◆ 최지현: 사연자분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공유지분인 걸 주장해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데요. 일방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고 공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걸 말합니다. 보통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이나 쌍방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막연히 재산 취득에 협력하였다거나 아니면 사실 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공유를 주장할 수는 없으시고요. 재산을 취득할 때 내가 대가를 부담하였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재산 증식에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공유를 주장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연자분의 계좌나 명의의 재산이 그 취득할 때 들어가야 한다 그럴 경우에만 공유가 인정된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 최지현: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지금 사연자분이 궁금해하는 거는 또 공유를 주장하기 전에 내가 지금 사실혼 관계 전부 확인 해소를 먼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 최지현: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대해서 우리 판례 입장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판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 당사자가 혼인 신고를 목적으로는 사실혼 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셨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실혼 관계가 생존하는 당사자 그리고 또 사망자 제3자 사이에 현재적이거나 잠재적인 분쟁의 전제가 돼서 사실혼 존부 확인 청구가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지만 만약에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면 확인의 이익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양소영: 사연의 경우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 최지현: 방금 말씀드린 판례의 태도에 비춰 봤을 때 사연의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공유 관계를 주장하게 될 소송 절차에서 그 주장의 전제가 되는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주장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입증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고 사실혼 관계의 존부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그러니까 굳이 이런 소송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법원에서도 이 소송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 최지현: 그래서 공유지분 이전 등기 청구 소송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남은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재산 취득에 일정한 대가를 부담하였다. 이 점을 충분히 입증을 하셔서 공유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점을 많이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 사연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최지원 변호사님 도움 말씀을 좀 주신다면요.
◆ 최지현: 우선 혼인신고를 하는 걸 전제로 하는 법률혼 배우자만에 대해서만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구입한다거나 하실 때 재산의 명의를 일방 당사자 한 명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의 명의로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가 돌연사를 하셔서 이런 케이스가 된 것이긴 하지만 미리 사전에 유언을 하시거나 유언 공증을 받으셔서 안전책을 마련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양소영: 오늘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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