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손실' 의료기관·사업장에 3천887억원 보상

김영신 2022. 6. 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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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며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 폐쇄·업무정지 기관 등에 6월분 손실보상금을 총 3천887억원 지급한다.

이번 보상금은 395개 의료기관에 3천806억원,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 등을 이행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사회복지시설 등 총 1천957개 기관에 81억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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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손실보상금 치료의료기관 3천806억원, 폐쇄·정지 기관 81억원
코로나19 치료 병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며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 폐쇄·업무정지 기관 등에 6월분 손실보상금을 총 3천887억원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27차 손실보상금 오는 30일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매달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산정한 잠정 손실액)을 주고 있다.

이번 보상금은 395개 의료기관에 3천806억원,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 등을 이행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사회복지시설 등 총 1천957개 기관에 81억원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364개소)에 3천776억원 배정된다.

이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천668억원(97%)으로 가장 많고,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따른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에 대한 보상이 39억원, 의료부대사업 보상이 84억원 등이다.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1개소는 30억원을 보상받는다.

현재까지 정부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누적 7조140억원이다. 이중 치료 의료기관 개산급은 6조8천83억원(591개), 폐쇄·업무정지 기관은 2천57억원(6만9천400개)이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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