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손실' 의료기관·사업장에 3천887억원 보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며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 폐쇄·업무정지 기관 등에 6월분 손실보상금을 총 3천887억원 지급한다.
이번 보상금은 395개 의료기관에 3천806억원,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 등을 이행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사회복지시설 등 총 1천957개 기관에 81억원 지급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며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 폐쇄·업무정지 기관 등에 6월분 손실보상금을 총 3천887억원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27차 손실보상금 오는 30일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매달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산정한 잠정 손실액)을 주고 있다.
이번 보상금은 395개 의료기관에 3천806억원,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 등을 이행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사회복지시설 등 총 1천957개 기관에 81억원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364개소)에 3천776억원 배정된다.
이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천668억원(97%)으로 가장 많고,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따른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에 대한 보상이 39억원, 의료부대사업 보상이 84억원 등이다.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1개소는 30억원을 보상받는다.
현재까지 정부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누적 7조140억원이다. 이중 치료 의료기관 개산급은 6조8천83억원(591개), 폐쇄·업무정지 기관은 2천57억원(6만9천400개)이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뺑소니' 김호중, 유흥주점서 집까지 차로 2분거리 | 연합뉴스
- 민희진 "하이브가 대화 악의적 이용"…하이브 "짜깁기 안해"(종합) | 연합뉴스
- '할머니 맛'이라니?…'비하' '막말' 판치는 유튜브 | 연합뉴스
- 최경주, 54세 생일에 우승 파티…한국골프 최고령 우승(종합) | 연합뉴스
- 뉴진스 멤버 부모, 탄원서 제출에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종합) | 연합뉴스
- '아이유·K드라마 찐팬' 美할아버지 첫 한국행…"포장마차 갈것" | 연합뉴스
- 김해 공장서 부취제 누출…한때 유독물질 오인 소동(종합) | 연합뉴스
- 진안 천반산서 하산하던 등반객 50m 아래로 추락해 중상 | 연합뉴스
- 떨어지는 500㎏ 곤포 사일리지에 부딪친 70대 남성 사망 | 연합뉴스
- "왜 네가 썰어" 김밥 한 줄에 '욱'…전과 추가된 40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