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갤럭시폰 방수 광고는 과장" 삼성전자 호주서 벌금 125억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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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법원이 삼성전자 호주법인에 '방수 성능을 과장해 광고했다'는 이유로 1400만호주달러(한화 약 12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삼성 스마트폰인 갤럭시 일부 모델의 방수 기능을 '과장 광고'했다며 지난 2019년 7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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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법원이 삼성전자 호주법인에 ‘방수 성능을 과장해 광고했다’는 이유로 1400만호주달러(한화 약 12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삼성 스마트폰인 갤럭시 일부 모델의 방수 기능을 ‘과장 광고’했다며 지난 2019년 7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자사 스마트폰 일부 모델이 수영장이나 바닷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콘셉트를 담은 광고를 매장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보냈다.
삼성전자는 당시 해당 모델에 대해 최대 수심 1.5미터에서 30분간 방수되며, 담수 이외 해변, 수영장 등에서 사용할 경우엔 스마트폰이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 문구를 기재했다.
그러나 ACCC는 해당 스마트폰이 물에 빠진 이후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완전히 작동을 멈췄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수백건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나 카스 고틀립 ACCC 회장은 “방수 기능은 해당 스마트폰의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였다”면서 “갤럭시를 구매한 수많은 소비자들이 잘못된 광고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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