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 시행" 금융위 요청에 속도 내는 저금리 대환대출

김유진 기자 2022. 6. 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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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지원 사업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요청에 신보와 은행권이 저금리 대환대출 시스템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월보다 앞서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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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TF 통해 저금리 대환대출 보증 시스템 구축 등 실무 작업 착수
은행권, 대출 대상 분류 작업 들어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지원 사업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대한 조기 시행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기조에 따라 관련 보증기관과 은행권에서 실무 작업에 본격 돌입한 것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연 7%대인 중·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사업이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포함됐으며, 사업 규모는 8조5000억원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저금리 대환대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들어갔다. 저금리 대환대출 보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 시스템과도 연결하기 위한 전산개발에 돌입했다. 신보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 준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역시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은행연합회를 주축으로 금융위원회, 신보와 함께 저금리 대환대출 시행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다.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을 매출액·업종별 등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환대출 관련한 실무회의가 4차례 열렸다”며 “대환대출 시행에 대해 은행권에서 실무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에 대한 법률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신보법)상 신보가 비은행 기관의 보증위탁을 할 수 없어 이 부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신보와 은행권에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일 오전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 TF’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안심전환대출 등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은행권의 참여를 당부했다.

같은 날 오후에 열린 금융위의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 회의에서도 은행권에 금융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추경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주문이 나왔다. 금융위에서 하루에 두 번이나 민생 사업에 대한 은행권의 참여를 독려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요청에 신보와 은행권이 저금리 대환대출 시스템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월보다 앞서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거듭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에 대한 협조와 속도를 강조한 것은 사업을 최대한 빠르고 차질없이 준비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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