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위해 가하면 가중처벌"..서울변회, 변호사법 개정 추진
변호사단체가 변호사와 사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이후 변호사 등 법조인을 노린 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나온 방안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4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변호사와 관련 사무 직원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이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법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변호사에 대한 원한성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변호사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변호사 개인에게 분노를 돌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그 결과 변호사와 그 사무 직원들이 범죄 대상이 됐다”고 했다.
지난 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용의자 A씨를 포함, 7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다. A씨는 대구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 민사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하자 상대 측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는 “개정안의 발의돼 통과되면 변호사와 그 사무 직원들이 제도적 보호장치 안에서 보다 안전하게 국민의 권익 보호에 매진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며 “다시금 피해자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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