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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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지속함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218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있다.
한편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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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지속함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218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있다.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격리 기간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나 공공기관 등 종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 1만5000명에게 39억원, 지난해 7만9000명에게 211억원, 올 들어 15일 현재까지 30만5000명에게 521억원을 지급했다.
전남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올해 봄 대유행으로 3월 말 38만3000명을 기록했다. 5월 말까지는 도민의 32.5%인 59만4000명이 확진됐으며, 6월 20일 60만명을 넘어섰다.
전남도는 생활지원비 신속 지원을 위해 도비부담금 153억원을 긴급하게 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했다. 또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해 이번 정부 2차 추경에 국비 218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988억원을 확보했다.
우홍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5월부터 온라인 신청 개시로 보다 빠르게 일처리가 가능해졌다"며 "생활지원비가 적기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는 '정부24(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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