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일반 근로자 고용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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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기업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반 고용우수기업은 선정 기준일(6.30) 직전의 연평균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인원이 2명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청년 고용우수기업 15개사(113명 고용증가)를, 일반 고용우수기업 7개사(60명 고용증가)를 선정해 인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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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7월 4일~8일까지 올해 상반기 고용우수기업 모집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기업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7월 4일부터 8일까지다.
대상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고용우수기업 ▲일반근로자 고용우수기업 등 2개 분야다.
공통으로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을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고용우수기업은 선정 기준일(6.30) 직전의 연평균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해당 인원 고용이 2명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
일반 고용우수기업은 선정 기준일(6.30) 직전의 연평균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인원이 2명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
각 분야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 유효기간의 인증서와 현판을 준다.
또 성남시가 추진하는 수출기업육성 패키지, 인공지능 접목 제품 개발 등의 기업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의 때 가점을 주고, 취업박람회 참여기회도 제공한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기한 내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직원 채용 증빙자료 등의 각종 서류를 시청 7층 고용노동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청년 고용우수기업 15개사(113명 고용증가)를, 일반 고용우수기업 7개사(60명 고용증가)를 선정해 인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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