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생활비 지급 중간소득자 이하만..재택치료비 개인부담(상보)

권영미 기자 2022. 6.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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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다음달 11일부터 개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는 등 관련 재정 지원 제도를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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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행 대비 재정 여력 확보..7월11일부터 시행
유급휴가비 지원도 30인 미만 기업만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다음달 11일부터 개편하기로 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생활지원비를 소득에 연계하고 유급휴가비도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는 등 관련 재정 지원 제도를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유행 상황 등을 반영하여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 등은 올해 2월과 3월 2차례 조정됐다. 이번 조정에는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는 약 월 18만원 정도다. 격리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보험료를 합산해 계산하되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급휴가비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는 종사자 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 해당한다.

또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은 의원급 1만3000원(건보공단), 약국 6000원 정도 발생했다.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입원치료비는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한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은 경증 9만1000원, 중등증 72만4000원, 중증 228만2000원이었다.

이와 함께,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변경된 재정 지원 방식은 대국민 안내, 현장 준비 등을 거쳐 오는 7월11일부터 시행된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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