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중단되면 해당 시간 요금의 최대 10배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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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서비스가 연속 3시간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중단될 경우 초고속인터넷은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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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서정윤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서비스가 연속 3시간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중단될 경우 초고속인터넷은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방통위는 최근 변화된 통신이용 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개선된 약관은 손해배상 기준 시간은 단축하고 금액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통신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이용자의 신청 없이도 다음 달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뤄진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반환은 이용자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방통위는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된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도 강화된다. 방통위는 현재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용약관 개정은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개편은 8월중에 이뤄진다.
서정윤 기자(seojy@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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