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고교생 괴롭힌 동급생 10명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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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고교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가해 학생 10명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8)·C(18)·D(18)·E(18)군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또는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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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상습적인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고교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가해 학생 10명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8)·C(18)·D(18)·E(18)군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또는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5명 중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남은 2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 6월 사이 광주 광산구 모 고등학교 안팎에서 동급생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괴롭혀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 동급생의 목을 졸라 고의로 기절시키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 공유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목마를 태워 계단 4개 층을 내려가 급식실로 가게 하거나 빵을 사오라는 심부름도 시켰다. 피해 학생이 울고 있는데도 조롱하거나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29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피해 학생의 유족이 학교 폭력 피해 의혹을 제기해 수사가 이뤄졌다.
유족이 제출한 동영상엔 가해 학생으로 보이는 무리가 피해 학생을 고의로 기절시키는 장면이 담겼다. 교내 전수 조사를 통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이 수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가해자 중 일부는 피해자를 지배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지속·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장난이나 놀이였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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