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공공장소 총기 허용'하자마자..또 총기 난사

2022. 6. 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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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고로 인한 희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총기권 강화를 주장하는 보수 진영과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진보 진영이 정면충돌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시기를 거치며 '보수 절대 우위'로 변모한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반면,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미 상원이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의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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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부 총기규제 정면충돌
대법 "개인 무기소지권 막아 위헌"
대법관 보수·진보 6대 3 의견
뉴욕 브루클린선 형사 1명 총기부상
바이든 "매우실망..상식·헌법 배치"
의회 발의 총기 규제법 통과 유력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총격 현장에 뉴욕경찰(NYPD)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총격범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을 향해 총격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형사 1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NYPD는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지만,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 대법원은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 뉴욕주(州)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날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무기 판매상에서 한 남성이 권총을 구매하고 있다. [AFP·AP]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고로 인한 희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총기권 강화를 주장하는 보수 진영과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진보 진영이 정면충돌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시기를 거치며 ‘보수 절대 우위’로 변모한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반면,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미 상원이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의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면서다.

이런 가운데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선 경찰을 향한 총격 사건이 발생, 순찰 중이던 형사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대법 “뉴욕주법, 정당방위에 필요한 개인 무기 소지권 막아 위헌”=미국 대법원은 이날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 뉴욕주(州)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란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6 대 3으로 결정됐다. 뉴욕의 주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며 뉴욕주의 주법은 일상적 정당방위 필요가 있는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의 행사를 막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대법원이 총기 폭력의 심각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총기권을 확대했다며 이번 판결이 총기 폭력에 대응할 능력을 잃게 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처럼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 시 면허를 받도록 한 워싱턴DC와 최소 6개 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코네티컷 등 3개 주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주고 있다.

그동안 총기 규제를 촉구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이 판결은 상식과 헌법 모두에 배치되고 우리 모두를 매우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주가 총기 규제법을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매우 충격적인 판결이다. ‘암흑의 날’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있던 이날 뉴욕 브루클린에서는 경찰을 향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키챈트 시웰 뉴욕경찰(NYPD) 경찰국장은 “이날 오후 한 괴한이 제복을 입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총격을 가했다”며 “이 과정에서 형사 1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말했다.

NYPD는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지만,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민주·공화 공동 발의 총기규제法, 상원 무난히 통과할 듯=이날 미 의회는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행보를 이어갔다.

미 상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알려진 2시간쯤 뒤에 총기규제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는 표결을 실시해 찬성 65대 반대 35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진행을 막는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제 이 법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겨뒀지만, 법안 협상에 공화당 의원들도 참여했음을 감안할 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역시 상원이 법안을 처리하면 이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법안을 보내 공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이 마련한 80쪽짜리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1세 미만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법원의 판결과 상원의 표결에 대해 “총기 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 깊은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윤 기자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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