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말다툼하다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 징역 8년

박성제 2022. 6. 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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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인 50대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여러 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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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연합뉴스TV 캡처]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말다툼을 하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인 50대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여러 차례 때렸다.

평소 이들 부부는 생활비와 이혼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으로 머리가 손상됐고 이는 사망의 주 원인"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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