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시끄러워"..이재명 선거 유세 봉사자 폭행한 4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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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선거 기간 때 선거 유세 봉사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2월25일 오후 6시56분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인근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거리유세 봉사자인 B씨와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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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난 대선 선거 기간 때 선거 유세 봉사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2월25일 오후 6시56분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인근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거리유세 봉사자인 B씨와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선거 유세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으며 특히 B씨의 안경과 마스크를 벗긴 뒤 도로에 던져 시가 90만원 상당의 안경을 파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말리자 그를 밀치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인 등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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