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장애 피해 보상 기준 2시간으로 단축..보상액은 최대 10배로 확대

윤지원 기자 2022. 6. 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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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장애 피해 구제를 위해 보상 기준을 완화한다.

손해배상 기준 시간은 단축하고 배상 금액은 확대했다.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 또한 강화된다.

현재는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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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SKB·KT·LGU+ 이용약관 개선
이용자 청구 없이도 자동 요금 반환
© 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장애 피해 구제를 위해 보상 기준을 완화한다. 손해배상 기준 시간은 단축하고 배상 금액은 확대했다.

24일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KT의 네트워크 장애 사고를 계기로 손해배상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병행했다.

이로써 서비스가 연속 3시간 이상 중단돼야 배상받을 수 있었던 기존과는 달리 2시간 이상 중단되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상 금액 또한 초고속 인터넷은 장애시간 요금의 6배, 이동전화는 8배 상당에서 10배 상당으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통신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 없이도 그 다음달에 자동으로 요금이 반환되도록 했다.

방통위 측은 "통신망의 고도화, 스마트폰의 도입 및 통신서비스 이용방식 변화 등과 함께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 또한 강화된다.

현재는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없다. 이에 방통위는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이용약관 개선 대상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다.

주요 통신사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 중으로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홈페이지를 8월 중에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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