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전형무소 우물' 대전시 지정 첫 등록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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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170여명이 수장된 옛 대전형무소 우물 2개 중 1개를 시 지정 첫 등록문화재로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재 등록조사에 참여했던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박경목 관장은 "대전형무소는 서대문형무소와 함께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 현장인 동시에 근대사적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대전지역 첫 등록문화재 등록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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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170여명이 수장된 옛 대전형무소 우물 2개 중 1개를 시 지정 첫 등록문화재로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형무소 우물은 일제 강점기 수많은 애국지사가 투옥됐던 대전형무소 내 가장 오래된 동시에 거의 유일한 흔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형무소에는 도산 안창호·몽양 여운형 선생 등 독립운동사에 이름을 남긴 중요 인물들이 수감되기도 했다.
문화재 등록조사에 참여했던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박경목 관장은 "대전형무소는 서대문형무소와 함께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 현장인 동시에 근대사적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대전지역 첫 등록문화재 등록을 축하했다.
시는 첫 등록문화재 등록에 맞춰 '대전시 등록문화재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김연미 시 문화유산과장은 "단순히 문화재 등록에 그치지 않고, 앞서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망루와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성당을 함께 묶어 다양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나가겠다"며 "대전형무소 터 자체를 중요 역사자원으로 보호·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과 활용 가치가 큰 건물, 시설, 문화자산 등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권한을 갖게 됐다.
엄격한 원형 보존을 규정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등록문화재는 보존과 함께 활용에 큰 목적을 두고 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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