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때리고 걷어차고..초등생 아들 학대한 50대 2심도 실형

이종재 기자 2022. 6. 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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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아들이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에 격분해 욕설을 퍼붓고 온몸을 때리는 등 학대를 한 50대 친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B군이 초등학교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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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불복 항소했으나 2심서도 징역 1년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초등학생인 아들이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에 격분해 욕설을 퍼붓고 온몸을 때리는 등 학대를 한 50대 친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 오전 7~8시쯤 아들 B군(11)에게 “XX, 또라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잡고 책상쪽에 밀어 부딪치게 했다.

이어 주먹으로 B군의 뒷머리를 3~4차례 때린 후 안방으로 데리고 가 파리채로 B군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B군이 초등학교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날 오후 6시쯤에는 B군이 외출했다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자 “왜 늦게 왔어, 너 죽었어”라고 말하며 또다시 파리채로 온몸을 때렸다.

또 양손으로 B군을 들어 올려 “베란다로 던져버린다”라고 겁을 주며 안방 발코니 쪽으로 던질 듯한 시늉을 하고, 몸부림을 쳐 바닥에 떨어진 B군을 걷어차기도 했다.

이같은 범행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훈육을 빙자해 피해자를 학대하며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행 등 학대 행위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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