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비관, 발달장애 딸 살해한 50대 친모 징역 6년

변근아 2022. 6. 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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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비관해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여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우울증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점 등은 참작 사유"라면서도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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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피해자 홀로 양육,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 받은 점 참작"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2021.5.20.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변근아 기자 = 생활고를 비관해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여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갑작스레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 손에 삶을 마감했고, 그 과정에서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투병 중 찾아온) 우울증으로 잘못된 판단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홀로 양육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누구보다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0~3시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갑상선 암 투병 중이던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우울증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점 등은 참작 사유"라면서도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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