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위기의 소상공인에 폐업·재기 비용 최대 250만원 지원

김정훈 기자 2022. 6. 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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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정리 도우미 지원사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정리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문 컨설팅을 통해 경영 한계에 부딪혀 문을 닫는 폐업(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폐업 신고와 점포정리 절차 등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장 철거가 필요하면 250만원 한도에서 철거 비용을 지원해 폐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폐업 이후에는 재창업·재취업 성과보수를 제공해 재기 지원도 제공한다.

이 사업은 부산경제진흥원이 3년째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개선했다.

사업장철거 등 원상복구 지원금을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재창업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폐업 후 생계유지를 위한 연계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재취업은 관련 교육 이수 시 취업장려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재창업은 최대 3개월간 월 5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부산시에 사업장이 있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나 신청일 기준 폐업 신고 5개월 이내 폐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busanhopecenter.or.kr) 또는 부산경제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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