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장 선출 한 달 만에 또 '내홍 조짐'.. 부정선거·총기위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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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후손 단체 광복회가 신임 회장을 선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부정선거, 회장의 총기위협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대의원 3명과 시·도 지부장 3명, 임원 1명 등 광복회원 7명은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장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복회원 B씨는 "광복회장 선출은 공직선거법 적용은 받지 않지만 담합에 따른 선거 자체는 무효"라며 "당선된 후 자리를 주고받는다고 합의한 것도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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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사태' 이어 "얼마나 망가져야 하나" 토로도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 광복회가 신임 회장을 선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부정선거, 회장의 총기위협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비자금 조성·사적유용 등 혐의로 불명예 퇴진한 김원웅 전 회장 시절 불거진 내분이 다시 확산되는 모습이다.
24일 광복회 관계자에 따르면 광복회원 이완석씨는 장호권 광복회장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전날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여의도 광복회장실에서 장 회장과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 면담하던 중 장 회장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에 따르면 당시 부정선거 관련 언급이 나오자 함께 있던 사무총장이 화를 냈고, 장 회장은 자신의 책상 뒤 옷걸이에 걸린 양복 상의에서 검은색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 이씨에게 겨눴다고 한다.
장 회장 측은 이와 관련해 "권총이 아니라 전동면도기였으며, 위협을 받아 방어하는 상황에서 꺼내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면담에서 문제가 됐던 부정선거 관련 언급은 지난달 31일 신임 회장 선출 과정에서 있었던 '표 몰아주기 담합'을 말한다.
이와 관련 대의원 3명과 시·도 지부장 3명, 임원 1명 등 광복회원 7명은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장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회원들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당시 회장 후보 4명 중 장 회장과 남만우, 차창규씨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가 진행될 경우 "최다 득표자에게 표를 몰아주기로 합의한다"고 썼다.
이들은 "3인 중 한 명이 회장에 당선되면 (나머지 후보들에게 줄) 적당한 직책을 의논할 수 있다. 합의 사항은 절대로 비밀로 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고, 연대 합의서에는 당시 회장 권한대행이었던 허현씨가 입회자로 서명했다.
장 회장은 4명이 입후보해 진행된 1차 투표에서 총 54표 중 23표를 얻었고, 2차 결선투표에선 과반인 29표를 얻었다.
'비밀 논의'에 가담하지 않은 김진 대의원은 1차 투표에서 22표를, 결선 투표에서 25표를 받았다. 후보 3명의 '담합'이 없었다면 선거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높았던 셈이다.
광복회원 B씨는 "광복회장 선출은 공직선거법 적용은 받지 않지만 담합에 따른 선거 자체는 무효"라며 "당선된 후 자리를 주고받는다고 합의한 것도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B씨는 "장 회장은 선거 3대 공약으로 회원 대통합, 광복회 위상 제고, 회원 복지 향상을 내세웠다"며 "이미 앞의 공약 2개는 부정선거와 회원위협으로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회원 C씨는 "'김원웅 사태'로 우리 조직의 명예가 바닥에 추락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디까지 망가질지 모르겠다"며 "회장 후보들이 모두 '조직 정상화'를 약속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복회의 관리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는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결과와 연계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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