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이하에만 지원

이영실 기자 2022. 6. 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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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다음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한다.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 축소한다.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가구에만 지원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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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도 '중소기업→30인 미만 기업 근로자' 대상 축소

그동안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다음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한다.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 축소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여 이같이 밝혔다.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가구에만 지원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입원환자 치료비는 지금처럼 계속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이 적은 재택치료자 정부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변경된 재정 지원 방식은 대국민 안내, 현장 준비 등을 거쳐 오는 7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중대본은 또한 대량으로 폐기·배출되는 투명 가림막,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물품과 관련한 폐기물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투명 가림막 집중 배출 기간을 운영해 수거와 재활용을 유도한다. 손소독제 등은 과도하게 배출되는 상황에 대비해 배출량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이 2차장은 “전반적인 방역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개인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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