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관계 의심' 동창생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임용우 기자 2022. 6. 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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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의 관계를 추궁하다 동창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자신이 운영하는 충남 공주의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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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아내와의 관계를 추궁하다 동창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자신이 운영하는 충남 공주의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A씨는 B씨에게 과거 행적을 따져 물었으나 그 자리에서 회피하는 답변이 돌아오자 격분해 흉기로 17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 아내 휴대전화를 보고 의심이 생긴 A씨는 아내에게 외도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됐다”며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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