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살인' 이석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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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석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형법상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 상해 등 총 7개 혐의를 받는 이석준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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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형 구형.."죄질 나빠 사회와 영구 격리"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유족 "끝까지 싸우겠다"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형법상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 상해 등 총 7개 혐의를 받는 이석준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석준의 범행이 치밀하게 준비됐고, 죄질이 나빠 ‘사회와의 영원한 분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며 “이석준은 보복 살인을 위해 범행 도구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흥신소까지 이용했음에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석준의 모든 범죄 사실이 유죄이지만, 사형 선고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 영구한 격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 만큼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선고 당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A씨의 가족들은 선고에 불복, 항소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A씨의 아버지는 “결과가 참담하고, 이 나라의 법이 우습게 느껴진다”며 “힘없는 사람도 법의 보호를 받고 싶으니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사 역시 “검찰에 이러한 입장을 전달해 항소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5일 함께 지내던 여성 A씨가 자신의 집에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A씨를 폭행하고 협박, 성폭행 등을 저질렀다. 이후 다음날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보복 의도를 품었다. 이를 위해 이석준은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를 확보했으며,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A씨의 동생에게 중상을 입혔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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