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공관에 막힌 靑 등산로에 與 "과잉예우 말고 개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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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청와대 개방 이후 열린 등산로가 헌법재판소장 공관 측 요청으로 폐쇄된 것을 두고 "과잉 예우하지 말고, 오늘 당장 이번 주말부터 폐쇄했던 도로를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종로구 삼청동 헌재소장 공관 인근의 등산로는 청와대 개방 이후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헌재 측이 사생활 보호와 소음 등을 이유로 문화재청에 폐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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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그런 논리면 북촌 골목 다 폐쇄해야"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노선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청와대 개방 이후 열린 등산로가 헌법재판소장 공관 측 요청으로 폐쇄된 것을 두고 "과잉 예우하지 말고, 오늘 당장 이번 주말부터 폐쇄했던 도로를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지난 주말 헌재소장 공관 쪽으로 해서 한번 걸어봤다"며 "그쪽으로 낮에 사람들이 통행한다 해서 소음피해가 클거 같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종로구 삼청동 헌재소장 공관 인근의 등산로는 청와대 개방 이후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헌재 측이 사생활 보호와 소음 등을 이유로 문화재청에 폐쇄를 요청했다.
이용호 의원은 "헌재 측 자세는 권위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위헌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헌재 측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 등을 생각해서 폐쇄된 도로를 개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헌재 측은 소장 사생활 소음 때문에 폐쇄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행복 추구권도 매우 중요하다"며 "청와대 개방 이후 여기 때문에 옥에 티가 되고 있단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이 의원은 "헌재소장 측에서 (폐쇄를) 요청한 땅은 공공공지라고 한다"며 "공공공지는 도로 휴식공간을 위한 용지를 뜻하는데, 소유권도 헌재가 아니라 종로구청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도 "공관이 도로에서 조금 떨어져서 대문이 있고, 안쪽으로 굉장히 부지가 크다"며 "그런 식의 논리(사생활 보호와 소음)라면 북촌에 관광객들이 골목골목 얼마나 많이 다니느냐. 그럼 골목을 다 폐쇄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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