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팔매질로 '오리가족' 죽인 10대 형제.."호기심에 그랬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2022. 6. 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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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하천에 살던 오리들에게 돌을 던져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청소년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킥보드를 타고 하천 산책로를 지나던 남성 2명이 청둥오리 가족에 돌을 던지는 장면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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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들에게 돌을 던져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10대 형제.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도봉구 하천에 살던 오리들에게 돌을 던져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청소년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3일과 16일 검정 킥보드를 타고 돌을 던져 청둥오리 암컷 성체 1마리와 새끼 5마리 등 오리 6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장소에 “이곳에서 돌팔매질해 오리를 죽이신 분들 읽어달라”며 “CCTV를 확인해 전동 킥보드 동선을 추적 중이므로 귀하들께서는 차후 반드시 검거될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킥보드를 타고 하천 산책로를 지나던 남성 2명이 청둥오리 가족에 돌을 던지는 장면을 확보했다. 이후 영상분석과 탐문조사를 통해 피의자를 추적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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